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사로 수주할 수 있다. 반면 일정액 미만인 소규모 복합공사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사 독자 수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장기적으로 7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전문건설사 공사 수주 때 지켜야 하는 단서 조항이 너무 빡빡하고 발주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금액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는 만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수익 개선을 위해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구조를 뜯어고치는 것도 시급하다"며 "심각한 불공정 사례를 선정해 중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문건설사 해외 진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국내 전문건설업계의 뛰어난 기술력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결합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베트남 건설협회, 카자흐스탄 현지 건설사와 맺은 업무협약을 활용해 소규모 공사는 직접 수주하고 사회간접자본 같은 거대 공사는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토공 분야 전문사인 대홍에이스건업을 운영하는 신 회장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거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약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절반이 넘는 90명의 표를 얻으며 10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