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이번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포항 해도수변지역 위치 및 전경 [출처: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포항시가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지난달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제도 도입(지난 1월 6일 ) 후 최초로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부지가 협소해 현재의 건축규제에 따를 경우 저층부의 건축계획이 제약받을 수 밖에 없는 지형이라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개발에 난항이 이어져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결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돼 해당 부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도심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으로 이곳은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페·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 포항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해 적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과 대지안 공지기준(건축법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민간 등에서 부지를 매입해 오는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약 1500억의 투자(건축비용 등)와 17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되는 등 연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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