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 건축때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의 공실리스크와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空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또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된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 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보증금은 12개월 월세를 합친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에게 유리한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용보다 커서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으로,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다만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돼 임대기간 동안 본인 부담을 없애고, 확정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특히 일시상환 만기 도래시 2년 단위로 임대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은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구분된다.
‘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선정한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LH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축제도, 절차 등을 잘 모르는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LH는 집주인이 ‘지원방식’을 선택할 경우 안내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한다.
‘협의방식’은 집주인이 표준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건축경험이 있거나 시공사 등과 거래경험이 있는 집주인은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공사와 집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7일), 대전(8일), 서울(12일), 경기(13일), 부산(14일)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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