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주거복지 전문상담사들이 임대주택 현장에서 주거급여 개편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모습[사진제공: SH공사] |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소득과 임대료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급받으며,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주택상태에 따라 주택보수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SH공사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거급여 변경내역, 제도 개편전후 급여액 차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을 실시간 설명하기 위해 주거급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창구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SH공사는 서울시,관할구청과 함께 주거급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각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시민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해 새로운 수급자 발굴에서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는 주거급여 개편으로 대상자의 범위(중위소득 43%이하 가구)가 확대돼 주거급여 미신청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단 판단 때문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SH콜센터(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내 관리사무소와 현장 주거복지센터,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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