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롯데관광개발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은 약 517억원 규모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2013회확1220)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2013년 12월 27일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해당 사건에 보조로 참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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