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첫 비즈니스호텔 건립 사업이 인근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학교정화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업체인 D사가 제출한 ‘1-5생활권(어진동) 상업업무용지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계획’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학교정화위에서 해당 사업이 가결되자, 성남중학교와 이 학교 일부 학부모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이 구역을 벗어나도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할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8층(객실 230개)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이 호텔은 성남중학교 정문에서 북쪽(정부세종청사쪽)으로 180m 가량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 당일 회의에서는 학부모 5명을 비롯한 10명의 위원 중 6명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호텔 건립에 반대표를 던졌다.
행복도시건설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모텔이 아닌 데다 성남중학교 정문과 호텔 건립 예정지 사이에 큰 도로 2개와 하천(방축천)이 있어 건립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며 “조만간 LH 및 해당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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