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변 등에 위치한 6층 이상 공동주택은 실내 소음기준인 45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이 국무회
이에따라 내년부터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도 현행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 주택으로 강화됩니다.
또 입주자 모집 때 에너지 성능 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주택규모도 현행 2천세대 이상에서 내년부터 5백 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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