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려던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전부 개정안’ 심사가 파행됐다. [지홍구 기자] |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상임위는 우여곡절 끝에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1시간여 넘겨 개회했지만 난상토론 끝에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다 5일 의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에서 0.4% 이내로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지사 발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상임위 쟁점은 이 구간 주택거래 시 중개수수료율을 정할 때 ‘이내’라는 단어를 빼고 고정요율화하는 부분에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현재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로 계약액의 0.5%, 0.4%를 받고 있다면 ‘0.5% 이내’ ‘0.4% 이내’가 아니라 0.5%, 0.4%로 아예 고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깎을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집행부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며 심의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회 밖에서도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주변은 서울 경기 등지에서 온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단체 회원들로 붐볐다. 공인중개사들은 조례안 개정 반대를, 소비자단체 회원들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이달 말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 지난해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매경DB] |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처리는 향후 수도권 전체 중개수수료 싸움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인천시는 다음달 10일에 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입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
앞서 지난 3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세종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협회가 향후 열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시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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