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과 진안동, 능동, 기산동 등 8곳과, 오산시 은계동과 오산동 등 5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 오늘(5일)이후 전용면적 60m²초과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은 물론 자금조달과 입주게획서 등을 해당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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