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 직접 경작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임차 농민의 경작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경작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차 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일부 소유자가 확인의 대가로 농민에게 소위 '도장값'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영농손실액을 매길 때 현재 '매년'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삼던 것은 '최근 3년 평균'으로 바꾼다. 1
이밖에 시행규칙에 있는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는 '미지급용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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