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이 기존보다 최대 9%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안목치수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중심선치수)를 사용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만큼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안목지수로 산정하는 면적이 중심선치수로 산정할 때보다 약 6~9% 더 넓은 만큼 개정안이 적용되면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오피스텔 주력 면적인 49.5㎡인 경우 면적이 3.0~4.5㎡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 규모를 기존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건축물을 분양한 뒤 미분양이 생겼을 때 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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