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군산 새만금 개발 사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제한없는 토지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
개발 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면적조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토지이용도 단순화해 투자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해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뒀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참조
먼저 기존에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 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배후도시용지 등 8개 용지 체제를 산업.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6개 용지체제로 단순화 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용지 체계 단순화와 함게 사전에 용지별 위치가 정해졌던 기존방식과 달리 새계획에선 총면적과 범위만 제시된다"며 "포괄적 테두리를 정하고 구체적 용도와 위치는 기업들 수요에 맞게 정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토지수용권의 경우 현재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새롭게 새만금 계획에 포함된 고군산도 일대에 민간인 토지가 많아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으로 지정하는 법근거도 포함됐다.
김과장은 "공기업인 LH가 시작단계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을 맡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외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만 개발사업자로 참여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에 상관없이 중소업체에게도 참여길을 열어준다. 다만 기존 요건 사업 시행자가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나머지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를 위해
현재는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는 등 선투자가 이뤄져야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전심사를 도입한 경우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