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부터 2년간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건폐율이 기존의 2배인 40%로 완화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공장은 기존 부지 안이나 추가로 부지를 구입해 증축을 할 때 건페율을 40%까지 적용받게 된다.
다만 부지 확장시에는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부지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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