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 잠원동 74-1번지 일대에 위치한 반포우성은 지난 2005년 5월 건축심의 통과 후 같은해 12월 용적률 273.05%, 최고 35층, 총 544가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9일 도계위 결정으로 용적률 299.61%를 적용받아 최고35층, 총 610가구를 재건축하게 됐다.
용적률이 늘어난만큼 전용면적 59㎡ 소형임대주택 49가구가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때 용적률을 완화해 줄 경우 그 절반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형 임대주택 평형을 다양화하고 분양세대와 소셜믹스 될 수 있
한편 도계위는 성동구 사근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관악구 신림동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 4개구역 해제안건을 통과시켰다. 4곳 모두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 결정됐으며 서울시는 6월중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