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신청 가능성이 있는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28개 단지입니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와 대치 청실 1·2차, 송파구 가락시영 1·2차 등입니다.
이들 단지는 사업시행 신청에 이어 11월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내면 상한제를 피하게 됩니다.
이미 사업인가를 거쳐 시한내 관리 처분 인가가 예상되는 서울의 재건축단지는 모두 열 두 곳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의 한신 1차와 서초동의 삼호 1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리처분 신청까지 마친 곳도 15개 단지에 이릅니다.
서초구 반포 삼호가든 1·2차와 금천구 시흥 한양아파트 등이 속해 있습니다.
재건축과 함께 뉴타운 지역도 상한제를 빗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올해 11월까지 무난히 관리처분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미아 6구역과 12구역(4월) 신월 1구역(신정뉴타운,8월), 긴등마을(방화뉴타운,11월) 등도 상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말 착공예정인 전농 7구역(전농뉴타운)과 답십리 16구역(전농뉴타운), 아현 3구역(아현뉴타운)은 추진 속도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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