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1년이 6개월로 줄어들고 소급적용된다. 또 30가구 미만 규모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1년을 7월부터 6개월로 완화한다. 7월 시행을 할 계획이며 시행시점에서 입주 후 6개월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바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가 끝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사라졌고 지방은 이미 2008년 전매 제한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30가구 규모까지 완화된다.
그동안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 20가구 이상인 경우,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가구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가구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
그동안 건축허가에 비해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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