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후에 직접 선택해 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장판, 벽지, 창호, 가구, 주방용품, 욕실마감재, 조명기구, 가전제
품 등이며 소방, 단열, 방수 등 안전문제와 직결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시는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에 따른 가격 논란을 막기 위해 건교부의 '총사업비산출 총괄표'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