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 68명이 뇌물과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24일 LH로부터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직원 징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을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파면되는 등 14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심 의원은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 중에 액수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뇌물 수수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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