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라그램. 사진| 스타투데이 DB |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킬라그램을 불기속 기소했다. 지난 6월 형사4단독 심리로 공판이 진행돼 킬라그램에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으나 지난 7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판장은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 징
한편, 킬라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