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더필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더필름은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만난 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
더필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1차 공판에서 변론종결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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