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성 한상헌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DB |
KBS 관계자는 11일 오전 MBN스타에 “현직 아나운서들 연차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해 지난달 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혜성과 한상헌는 각각 다른 견책과 감봉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으나, 시스템에 기록된 휴가 일수는 0일이었다. 이에 평균 94만 원에서 최대 213만 원까지 수당을
KBS는 이와 관련해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이혜성은 견책을, 한상헌에게는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혜성은 지난해 11월 전현무와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이어오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