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소송 사진=DB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만 17세였던 미성년자 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 17살 때 연예인 매니저인 아는 오빠가 ‘조재현이 친한 연예인’이라며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연예인을 본다는 마음에 고교 친구들과 함께 별 의심 없이 나갔다”며 “노래 주점에서 조재현 일행이 계속 술을 권했고, 조재현이 친구에게 ‘우리 둘이 지금 나가서 잠자리하자’고 귓속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재현으로부터 귓속말을 들은 친구가 나가자 조재현이 내 옆자리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다”면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술을 마셔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조재현이 ‘위층에 가서 눈을 붙이고 술 좀 깨라’고 말했고, 술에 취해 경황도 없는데다 큰 의심 자체를 못했다. 그리고 호텔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조재현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행동에 놀라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묵살 당했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 적시된) 그 자체 내용으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부터 미투 운동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