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무죄 사진=DB |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6년 조영남은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을 그리게 했다.
이후 그는 해당 그림에 약간의 덧칠을 한 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