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시마이트. 사진| 맥시마이트 SNS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인기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28)가 전 여자친구를 맞고소했다.
27일 한 매체는 "폭행과 대마초 등 혐의로 논란을 빚은 맥시마이트가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J모(29)씨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며 맞고소,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후 맥시마이트는 페이스북에 "먼저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오늘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며 글을 올렸다.
맥시마이트는 "저는 지난 5월 폭행과 대마초 관련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많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지난 23일과 24일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됐다. 고소 내용은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두 가지"라고 밝혔다.
맥시마이트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 사기, 횡령, 이중 상해, 폭력 등 5 차례 고소했다며 "(전 여자친구가) 같은 사안임에도 여러 건으로 중복 고소함으로써 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맞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폭행, 사기, 횡령 등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저 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지속적으로 공갈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정 공방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맥시마이트는 "물의를 빚은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젠 선을 넘었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라며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글을 맺었다.
맥시마이크는 DJ KOO과 함께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 타이틀 곡 ‘픽 미’(PICK ME)를 공동 작곡하며 유명해졌다. 맥시마이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J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와 2016년 11월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맥시마이트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맥시마이트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다음은 맥시마이트 글 전문>
안녕하세요 맥시마이트 신민철 입니다.
먼저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오늘 보도된 기사(인기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 전 여자친구 맞고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같아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폭행과 대마초 등 관련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제 어머니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난 7월23일과 24일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소 내용은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두 가지입니다. 추후 무고혐의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제기한 고소건은 모두 5차례입니다. 폭행, 사기, 횡령 등 처음 3건은 모두 무혐의가 났고, 이중 상해 고소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으나, 사실과 다른데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의제기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이에 또다시 폭력건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같은 사안임에도 여러건으로 중복 고소함으로써 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폭행, 사기, 횡령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오히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저 뿐만 아니 지인들 까지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심각한 고통을 받
이유야 어떻든 물의를 빚은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젠 선을 넘었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