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해 상영 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된다.
18일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19일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은 교수라는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학생에게 성상납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학원에서 한 남성 교수가 여성 제자를 유혹했지만 거절하자, 교수는 다른 여성 제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자신과 잠자리를 한 여성 제자에게 학술대회를 나갈 기회를 준다.
‘미투연대’ 측은 앞서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성인영화에 ‘미투’,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성인영화인 ‘미투-숨겨진 진실’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항하는 ‘미투’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영화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용하고 강화하고, 꽃뱀몰이와 강간문화를 조장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강조
한편,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측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미투 운동 고발자 5인을 비롯한 1천 70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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