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전자발찌 해제 사진=DB |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영욱은 1심 판결을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기간 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 경찰 측은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 후 수감된 후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취재진 앞에서 “2년 반동안 힘들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다”
이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오는 7월 전자발찌를 해제, 신상정보 공개는 2020년 종료된다. 당분간 고영욱의 연예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