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73)이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8일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소했다.
조영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지만,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는 점, 조영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영남을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해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해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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