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드`.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아란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지시로 이뤄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실행 상황을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실수비 안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된다고 증언했다.
김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실수비와 대수비에서 논의된 안건은 박 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보고받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2014년 8월 25일 대수비 자료 중 교문수석실 안건에는 '건전애국영화 지원 50억 연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모철민 수석이 계실 때 독립영화관 쪽 지원 문제제기와 함께 건전애국영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의 펀드는 간접지원이고 상업성 높은 영화에 지원이 되며 문체부가 직접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그러니 문체부가 별도로 직접 제작할 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2월 1일 대수비 자료 중 교육문화수석실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와 '국가원수모독 영화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는 실수비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지시한 것으로, 이는 대수비에도 보고돼 서울연극협회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국가원수모독 영화 집행’은 독립영화 '자가당착'의 상영 저지를 뜻하며,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이 국정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현황파악과 상영문제 제기 및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가당착’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
한편,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지난 7월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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