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하지원 측이 골드마크 측에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사진=MBN스타 DB |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 소속사 측은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원은 지난해 자신의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화장품회사 골드마크 측으로부터 11억 6천만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G사가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에 출연한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