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공판 출석 사진=MK스포츠 DB |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최종 변론으로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걱정이 됐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났고 그 판결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범 매니저 장 씨는 6개월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정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 화가 A, B씨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