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이 남편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12일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실은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께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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