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2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 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주혁은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혁은 또 지난해 4∼8월 김 모(26, 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 차주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
이에 따라 재판부도 차주혁의 음주 운전 혐의를 함께 검토해 판결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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