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시영 동영상’으로 불리는 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초유포자A씨와 이를 증권가 정보지로 작성한 B기자가 대법원에 간다. A·B씨가 앞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의 사건을 맡은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
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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