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강사 설민석과 최진기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학부모 단체에 의해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2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사정모는 유명강사 설민석, 최진기 씨가 3년여에 걸쳐 알바생을 고용해 수험생을 가장하여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 천개를 달게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강
이에 설민석과 최진기가 소속된 이투스교육 측은 전면 부인하며 "이투스교육 당사 소속 스타 강사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실추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향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