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이 정식 재판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엄태웅 소속사 측은 3일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고 재판부의 판결을 따르며 자숙하기로 했다"며 "정식 재판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엄태웅을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엄태웅은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소속사는 "엄태웅씨는 사건과 관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가족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태웅도 소속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라며 "저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
엄태웅은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범행을 공모한 업주도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