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MBC가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결국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이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적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 (‘압구정백야’가)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MBC |
‘압구정백야’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방영된 일일드라마로 임성한 작가의 은퇴 전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어린시절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백야(박하나 분)가 친엄마의 의붓아들과 결혼해 며느리가 된다는 비현실적 설정으로 시청자로부터 막장극이란 비난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따귀를 때리는가 하면, 어머니 병문안을 간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 끝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담겨 온라인상에서는 임 작가 퇴출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작년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월21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MBC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