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장기하의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스토킹을 당했다는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2014년에 장기하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다. 해당 여성은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 폰을 만들어 사생활을 감시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기하의 소속사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으나 장기하가 라디오 DJ를 하차하면서 루머로 퍼지자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상황이 이어지자 수사를 재개해 A 씨를 약식 기소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