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에서 가수 싸이 소유의 건물 세입자 논란을 보도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를 주제로 가수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이 그려졌다.
지난해 한남동에 위치한 이른바 싸이 건물을 둘러싸고 임대인 싸이와 건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날 방송에서 해당 건물의 세 번째 건물주 싸이 측은 “건물을 사기 전 세입자가 이전 건물주와 이미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입자 측은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나가기로 한 것이지, 재건축은 하지도 않고 권리금, 이사비용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며 “싸이가 건물을 매입한 뒤 단 한 차례도 이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싸이가 최초로 요구한 것은 ‘무조건 나가’였다”고 맞섰다.
특히 싸이 건물의 세입자들은 싸이 측의 건물 점유 시도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소변줄을 받아내는 등 가혹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세입자를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강제로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치워야 하는 대상,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다”고 폭로했다.
싸이 측은 “3억 50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30일까지 영업하기로 했는데 왜 안 나가는 것이냐”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싸이 측은 “조정조서에 따라 이행을 해달라는 것 뿐”이라면서 “그리고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건물을 샀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2월 6일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조정조서에 따르면 싸이 측의 주장은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세입자 측에선 이전의 조정은 재건축을 하기로
싸이 건물 세입자는 ‘(조정조서는) 두 번째 주인과의 약속인데, 두 번째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이 약속을 저희만 지켜야 하느냐’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싸이와 건물 세입자 간의 법정 다툼은 진행 중이다.
PD수첩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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