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25일 발의됐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또한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며 총포, 쇠파이프 등을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한다고 명시돼 눈길을 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을 하면 무리한 폭력 등을 행사할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명확성이 결여돼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