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각지대가 많은 이면도로를 가정하고 자전거 주행 실험을 벌인 결과 적정 속도가 시속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속 10㎞는 평균 보행속도(4㎞)의 2.5배,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속도의 절반 정도다.
연구원은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속도에 따른 사고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주행 중 2m 전방에서 장애물 사이로 마네킹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도록 실험장을 구성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5㎞로 주행할 때에는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마네킹(보행자)이 나타나더라도 여유 있게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속도가 시속 10㎞로 높아지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는 마네킹과 충돌했고, 시속 15㎞가 되면 전방 주시의무를 지키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연구원은 “이면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10㎞ 이하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야간 주행 실험에서 전조등이 정면을 똑바로 향하게 한 채 자전거를 달리면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운전자가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각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조등의 설치 각도를 20∼25도 아래로 조정하면 반대 방향 자전거 운전자의 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고정기어 자전거, 즉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아예 없는 경우 주행 속도가 시속 10㎞일 때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나 늘어났
속도가 시속 20㎞로 높아지면 제동거리는 무려 13.5배(13.5m)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93명이 숨지고 6천328명이 다쳤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