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故(고) 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의 K원장 첫 재판이 진행된다.
오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사건의 쟁점인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0월 고인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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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작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렸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