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3일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처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함께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 111명의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생존자 20명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의 화해 성립으로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정부가 내놓은 배상금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5일까지 희생자 304명 가운데 184명(61%), 생존자 157명 가운데 129명(82%)에 대한 배상금이 신청됐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3천만원의 배상금과 5억3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누리꾼은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희생자만 안타깝지 뭐"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어후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뭘 말을 못하겠네"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생존자도? 나머지 18%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