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과잉 수사 논란을 빚었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24일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낮은 값에 매각하고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 MBA'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회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범죄 액수는 배임 103억5000만원, 횡령 27억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의 경우 계열사 인수 당시 주식 가액 산정이 적정했느냐가 문제인데,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으로 인수했고 가격을 산정하는 데 이 전 회장이 관여한 바도 없다”며 “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으로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맞지만 경조사비와 직원들 격려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 서유열 전 KT 사장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