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연예계 대표 부부였던 서세원과 서정희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2년 만에 남남이 됐다.
작년 5월부터 시작됐던 긴 진흙탕 싸움 끝에 두 사람은 결국 합의 이혼으로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간 말 많고 탈 많았던 진흙탕 싸움의 기록을 정리해보았다.
◇ 서정희의 신고
서세원과 서정희의 불화는 작년 5월10일 ‘서세원이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 서정희, 서세원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작년 7월, 서정희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서정희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여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여자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되레 날 의심하고 몰아세웠다”고 밝혔다.
◇ 서세원 불구속 기소
작년 11월,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 32년간 결혼 생활이 수면 위로
서정희는 지난3월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그는 32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쳐왔던 사실을 폭로했다.
서정희는 “19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며 ”제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세원은 지난 5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CCTV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 서세원-서정희, 결국 합의 이혼
서세원과 서정희는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합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서세원과 서정희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서정희가 변호사와 참석한 가운데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산분할 문제도 엇갈린 의견을 보였던 양측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했지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로써 1983년 결혼한 서세원과 서정희는 32년만에 부부의 연을 끊게 됐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