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이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정적 이유를 밝혔다.
27일 오후 2시 방송인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간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 동관 367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클라라와 폴라리스 양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클라라의 소장 접수 사실이 알려진 이후 양 측이 폭로전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은 이후 처음.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없다. 전속계약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이규태 회장이 술집에서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후 지난 8월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 ‘김 모 가수에게 했던 걸 아느냐’ ‘마음만 먹으면 너의 SNS도 볼 수 있다’ 등 발언을 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생리 주기를 운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광 폴라리스 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양 측이 맺은 계약서 조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계약 조항과 연결해 달라”고 반박했다.
변론 이후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느낀 성적수치심은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소송 제기 원인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양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깨졌고 그 원인이 폴라리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면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