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공인으로 신중하게 행동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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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검찰 인정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공인으로 신중하게 행동 했어야”
가수 박효신이 잘못을 인정했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강제집행 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죄다.
검찰은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은 “공인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진=젤리피쉬 |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