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박모(45)씨 등 2명은 각각 지난해 2월과 12월 사기혐의로 최홍만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13년 12월과 지난해 10월 최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 모두 1억25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다면 최씨의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