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입국금지령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검토한다"며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며 미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출입국심사대에 제시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입국을 거부 당했습니다.
당시 이현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한 것이 분명하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방 의무의 기피 풍조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시 한국 국적을 찾게 된다면 차별없이 원래부터 한국인인것 처럼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상으로 한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귀화'가 아닌 '한국 국적 회복'을하는 것이므로 만 37세가 넘지 않았다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1976년 12월 15일생인 유승준은 현재 만 38세로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금지 당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겠는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14일 MBN '뉴스 BIG 5'에서 "13년 전부터 유승준은 없었으며 지금은 미국인 스티브유만 있을 뿐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그는
또한 "성실하게 군복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므로, 그의 국내 복귀는 적절치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