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 계류 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알렸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시 목표
한편, 연말정산 보완책 및 해결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638만 명에게 평균 7만 원씩 모두 4천 560억 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