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일명 ‘JYJ법’을 발의한 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했다. JYJ 팬인 딸과 대화하던 중 멤버들이 방송사의 불공정한 행위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얘길 듣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호기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불씨는 당내 ‘나는 정치다’ 입법 배틀에서 3000여 명의 표심을 잡은 법안으로 진화했다.
최근 MBN스타와 만난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포인트로 ‘시청권 회복’과 ‘불공정 행위 시정’을 꼽았다. 다양한 아이돌 혹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방송사 혹은 기획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길 권하면서 방송계 생리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자 함이었다.
그에게 ‘JYJ법’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 사진=이현지 기자 |
Q. 방송법 개정안 일부에 특별히 ‘JYJ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
A. JYJ 멤버들이 전 소속사에 법적으로 맞서서 야무지게 이기지 않았느냐. 이건 엔터테인먼트계에 새로운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방송법 85조를 강화하는 내용에 그 명칭을 붙인 것이다.
Q. JYJ뿐만 아니라 방송사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연예인이나 제작진도 구제 가능할까.
A.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을 제한하거나 해당 등위의 사안이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점이라는 걸 주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애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 사진=이현지 기자 |
Q. 이 법안을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가.
A. 법은 민주시민이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지, 기대는 게 아니다. 다만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방송법 역시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파트너십으로 ‘윈윈’을 외치는데 국내는 방송사-제작진-출연진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다. 밀어붙이기식 효율성에서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시청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Q. ‘JYJ법’이 통과되기까지 방송사 혹은 소속사들의 불만도 대단할 것 같은데?
A. 당연하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연예산업이 거대 엔터테인먼트사에 의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지난 한국사회가 양적팽창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자성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 역시 여러 방송 관계자를 만나보고 깊은 고뇌를 느꼈다. 출연진이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삶의 현장은 민주적이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질적 문제로 발전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사진=이현지 기자 |
Q.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
A. 한류 시스템 전체의 반성 효과를 기대한다. 출연진을 비판하는 제작사도 한 번 쯤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한 ‘JYJ법’을 통해 ‘을’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 과정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겨낸다면 양적 팽창한 연예산업을 질적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관행처럼 작동되도록 노력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다.
Q. 문제 연예인이 방송 출연시 ‘악마의 편집’ 등 의도적인 불이익을 보진 않을까.
A.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 모두의 마음엔 선의가 있지 않으냐. 법안을 근거로 모두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JYJ법’이 작동돼도 방송사 쪽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개인의 몫이다. 법적으로 우세하고 여론도 긍정적이니 감정 문제는 당사자 간에 인간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